영주권 포기하고 학생비자

질문자: Qhqdrh  |  등록일: 09.07.2022 18:47:45  |  조회수: 39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f1으로 eb3진행중인데 485 펜딩중에 영주권신청을 취소 하고
1. f1신분으로 공부를 하다 차후 eb2 나 niw로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현재 유효한 f1비자가 있으나 만약 영주권신청을 취소하고 차후 f1만료 후 한국에서 다시 f1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하니다
  • H&H Law
    09.08.2022 13:44:00  

    F-1 신분을 계속 유지 하셨으면 미국내에서 EB-2/NIW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F-1 visa 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신청한 기록 때문에 (이민 의사를 밝힌 이유)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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