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포기 후 귀국

질문자: simonna  |  등록일: 09.07.2022 13:33:39  |  조회수: 4379
항상 친절하신 설명과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저의 어머니께서 올해 4월경 미국에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3개월이 조금 안된 시점에서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현재 485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개인 사정으로 어머니께서 빠른 시일안에 귀국을 하셔야하고 미국 거주도 포기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바로 귀국을 하면 485가 취소 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스타 기간을 넘겨서 2개월 넘긴 시점인데 바로 이것이 불법 체류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주권을 받고 출국하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머니의 미국 방문도 힘들어 지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9.07.2022 16:31:00  

    I-485 가 진행 중에는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 가 아닙니다.  여행허가서를 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I-485 가 취소가 되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 방문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대사관 과정으로 영주권 진행을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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