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A 결혼 영주권 문의

질문자: Steve500  |  등록일: 08.29.2022 17:40:05  |  조회수: 244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로 2021년 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비행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작년 9월쯤 영주권(친척 입양)을 받은 상태로 permanent resident 입니다.
따라서 며칠안으로 결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제가 2-3달안에 비행 교육 과정이 끝나 F1 OPT를 진행하여 교관으로서 취업을 할 예정인데(1년), 이번에 영주권 진행하면서 영주권 EAD 워크퍼밋을 먼저 신청하게 될 경우 서로 conflict 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visa bulletin을 확인한 결과 F2A 비자 상태가 CURRENT로 i-130 및 i-485 서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게 맞는지, 진행할게 될 경우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영주권 EAD work permit은 최대한 F1 OPT 1년 진행 중 나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교관으로 이어서 근무 가능 여부)

4. 그리고 제가 조지아주에서 speeding ticket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92mph/70mph 로 줄였지만 super speeder 티켓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30.2022 10:14:00  

    OPT 기간에 영주권 EAD 를 사용하지 않으면 OPT 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I-485 같이 신청이 가능하고 1- 2년 정도 걸립니다.  EAD 는 6개월 정도면 받으십니다.  그리고 traffic violation 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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