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입국금지

질문자: 별보리  |  등록일: 08.24.2022 09:12:31  |  조회수: 3965
어릴적 부모님이 저희 형제를 데리고 와서 관광비자로 체류를 시작해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마쳤습니다  그간 신분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도 신청 해보고 얘를 써보았으나 사기만 당하고 다행히 형은 군입대를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재학중이라 신청 불가능이였고 이 후 군대 마저도 입대 자격이 적어도 영주권은 있어야 지원 가능한게 되어 지금으로 부터 약 5년전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오랜시간 불법체류 한 사실땜에 비자 취득이 어려울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 당시 전 어려서 부모님이 이끄는데로 미국에 있었을 뿐인데 넘 답답하네요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줄은 몰랐습니다 정녕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 H&H Law
    08.24.2022 12:44:00  

    18살 전 까지의 체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8세 후에 1년 이상 신분 없이 체류를 하셨으면 10년 입국금지가 생깁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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