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이직

질문자: Wafflestudio  |  등록일: 08.23.2022 17:24:39  |  조회수: 2689
안녕하세요,
제가 7월달 정도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운좋게 다른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요.
주변 사람들 하시는 말로는 최소 6개월정도 일한 기록이있어야 추후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을할때 문제가 없다고들 하시는데 만약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된다면
특정 기간동안 길게 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H&H Law
    08.23.2022 18:01:00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시민권 신청때에 영주권 sponsor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기록 (paystub, W-2 등) 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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