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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NouthKorea  |  등록일: 06.17.2012 00:47:12  |  조회수: 12637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140이 나왔습니다.
i-140나오고 얼마나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 받기전에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고 싶은데....필요한 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서류 필요없이 옮길 수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고 처음 영주권 신청하는 것 처럼 옮겨가는 회사 서류(재정 상태 등)가 필요하다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왜 변호사마다 대답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8.2012 18:11:00  

    2순위의 문호가 6월말까지는 열려 있지만 7월부터 1-1-2009 이전으로 문호제한이
    있습니다.  해서 이미 I-485를 접수하신것으로 이해하며 그렇다면 6월중에
    승인이 나거나 아니면 질문자의 우선순위 날자가 다시 해당되어야만 I-485
    승인이 납니다.  언제쯤 I-485가 승인이 날지는 언제 접수하셨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볼때는 I-140 승인후 보통 1-2개월이면 I-485 결정합니다.

    이미 I-140은 승인이 되었고 I-485접수하신지 180일이 되셨으면   처음 취업이민
    추진하셨던것과  같은 직종, 혹은 유사직종 (same or similar) 으로 일하시는한
    고용주를 바꾸셔도 영주권 신청서류에 지장없습니다.  상기 조건에 맞아
    옮기시는경우 적절한 시기에 이민국에  AC-21법적 근거하에 질문자가 같은, 혹은
    유사 직종으로 회사를 옮기셔서 근무하시고 있다는 update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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