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 재응시 기간 문의 입니다.

질문자: Goodshare  |  등록일: 05.31.2022 19:26:35  |  조회수: 2832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시민권 신청을 하고 2022년 3월에 시민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영주권 받은지 5년 넘으면 신청이 가능한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다보니 이사를 했을경우(캘리포니아에서 미시간에 학교 때문에 주소를 변경했어요)
3개월 지나서 신청을 해야했었던 거여요.

결국 인터뷰 했던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지만
sate 을 바꾸어서 주소변경한 것이 3개월 안되었으니 합격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혹시 뭔가 어필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면서...

Notice of Continuance  를 주었어요.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the denial of your application

4월 25일까지 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지금은 미시간으로 주소 변경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다시 시민권 신청해도 되나요?

지난번 받은 서류 답을 안했던 것이 시민권 재응시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바쁘시지만, 꼭 도움 부탁드리며,
친절한 답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6.01.2022 10:56:00  

    전번에 신청하신 것과 상관 없이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전번 application 은 withdraw 를 하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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