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쭈히리  |  등록일: 05.14.2022 08:45:56  |  조회수: 3376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eb3)

제가 학생비자로 8년정도 (커뮤니티 칼리지, 한인대학등 ) 유지를 했는대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들어올때 썼던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비자와 도장받은 복사본과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은 있습니다 . 신청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녔던 학교중에 1군대 i 20 를 분실했고 그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부분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H&H Law
    05.17.2022 23:04:00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 하셨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20 는 이민국에서 추가로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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