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OPT 기간중 honorarium

질문자: Haeri7  |  등록일: 04.02.2022 21:46:08  |  조회수: 2609
안녕하세요!
OPT 기간중 취업활동 외 수익창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학 졸업후 f-1 학생비자 OPT/EAD card로 전공관련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중인데요,
4월에 열리는 어떤 컨퍼런스에서 제가 만든 film을 상영하고 honorarium 300달러를 지불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현재 opt 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얻는 월급 이외에 수익을 얻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발표한 h1b 로터리에 당첨이 되어서 곧 취업비자 신청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이렇게 f-1 opt 기간에 창작물로 다른 수익을 얻는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4.04.2022 11:11:00  

    전공과 관련된 일에 대한 payment 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OPT 경우 multiple employer 로 부터 (self-employment 도 가능) pay 를 받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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