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Kakis  |  등록일: 11.22.2021 10:55:48  |  조회수: 260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있을때마다 변호사님께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데
답변 빨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여쭈어볼게있는데요.


1. 이번 바이든 정책에서 10년이상 불체자인사람은 의원 찬성 50명넘으면 일할수있는 워킹펄밋을 준다고하는데,  전 2014년에 들어와서 거의 7년정도 불체자이거든요.. 이런사람들은 구제는 안되는건가요? 워킹펄밋이나 일할수있는 신분 이런건..없을가요?


2.  내년쯤에 저도 신분은안되지만 불체자 텍스보고할수있다고해서 그거 하려고하는데..
혹시 제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랑 결혼하고 영주권을 받을때 좀 불리해질수있나요?


3. 신분없는사람이 영주권이랑 결혼해도 1년반?정도있다가 임시영주권 같이 빨리받을수있다고하는데..(예전보다..?)  그게 맞는건지? 꼭 시민권이랑 결혼해야지 영주권 빨리나온다는건 예전말이라고 이런말을 들어서.. 


3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1.23.2021 10:04:00  

    아직 통과된 구제 정책은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시민권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와 자녀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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