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질문자: Radiokor20  |  등록일: 11.02.2021 23:26:02  |  조회수: 2414
안녕하세요.

1.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 방문 후 유럽에서 1년 정도 머무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 쪽에 비자나 취업이 확정된 게 없는데 재입국신청 사유가 합당할까요? 그렇다면 사유를 뭐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재입국 신청을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셀프로 하는 것과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 case의 경우 셀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3. 가능한 출국 날짜에 최대한 맞춰서 승인이 나오게 진행하고 싶은데 그럼 몇 개원 전 쯤 신청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11.03.2021 12:06:00  

    Re-entry permit 신청때에 필요한 이유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job offer letter, 등).  혼자 접수 하셔도 되고 현재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