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문의

질문자: Koolaid  |  등록일: 11.02.2021 19:21:08  |  조회수: 2417
2년짜리 임시 영주권 가지고 있고, 12월초에 만료예정이라
9월말에 I-751 조건부 해지 접수를 했고 30일 넘었는데 연장 레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체크는 빠져나갔고, 케이스 접수되었다고 문자도 받았습니다.
지문 찍으라고 날짜와 시간 예약된 우편은 왔고, 아직 24개월 연장레터는 못 받았는데
지문만 먼저 찍고 계속 기다리면 되나요?

그리고 i-751 진행도중에 한국 여권이 만료되는데,
여권 갱신하고 이민국에도 따로 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H&H Law
    11.03.2021 12:03:00  

    접수증 (영주권 연장 편지) 을 곧 받으실것 같습니다.  여권갱신은 이민국에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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