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Awesome1023  |  등록일: 08.31.2021 02:31:41  |  조회수: 4171
수고많으십니다. F1으로 입국했고 학교 졸업후 OPT로 일하며 에이전시 스폰으로 영주권(I-485)+como card 신청했었습니다. OPT가 끝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최근 case tracker로 EAD와 여행허가서가 승인되었다고 알람이 오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 두개 승인된 카드로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 H&H Law
    08.31.2021 11:10:00  

    I-485 pending 중에 여행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출국을 하시면 I-485 가 거절이 됩니다. 이민국에서 아직 출국 기록을 모르고 EAD 와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된것 같습니다.  입국때에 문제가 있을수 있고 I-485 가 deny 가 되면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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