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approved

질문자: 바람의여신ㅇ  |  등록일: 08.28.2021 23:37:34  |  조회수: 4223
안녕하세요

최근 앱을 통해 미성년 아이들 영주권 신청이 승인된것을 알았습니다. (Case was approved)
바로 시민권 엄마인 제가 아이들 미국 여권 신청을 해도 될까요?

N-600 시민권 증서를 먼저 해야 하나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H Law
    08.30.2021 10:46:00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영주권을 받으면 N-600 신청 없이 미국 여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N-600 신청을 통해서 시민권 증서를 받을 경우 여권신청 진행이 더 쉬워질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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