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오바마가 통과시킨 이민법안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질문자: 치치피똥  |  등록일: 06.15.2012 12:28:58  |  조회수: 12027
안녕하세요,

저와 제 동생은 어릴때 가족과 함께 방문비자로 입국했다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동생과 저는 그동안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마쳤고

felony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통과시킨 불법체류 학생들을 위한

2년짜리 임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앞으로 2달안에 이 임시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될거라고 들었는데

이 노동허가서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2년뒤에는 임시 비자가 나오는지 혹은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도 나갔다가 입국이 다시 가능한지 등이 궁금하네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8.2012 18:08:00  

    지난 6-15일에 대통령의 특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상자들에대한
    추방조치를 유예하며 그들에게 취업허가증 신청을 허락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 세측이 안 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 취업허가증을
    신청할수있는 지는 약 2-3개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까지
    허용하는지 여부 조차 아직  확실치 안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수는 있겠지만
    추측을 논해보았자 도움이 안되실것입니다.

    이미 추방 재판을 받고있는 해당자들은 당장 추방의 위험내지 두려움에서
    벗어날수있으니 좋은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서류 미비자이지만 소재가 적발이
    안되어 아무런 기록이 없는 해당자들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만간에
    자세한 절차 발표가 있을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하루속히 지침서가
    발표되기를 기다려 봅시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2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