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체류기간

질문자: 꾸리찡  |  등록일: 08.07.2021 14:51:44  |  조회수: 4654
안녕하세요,

작년 말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고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올해 1/17~7/3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봄 학기를 마치고 저번 달 초에 다시 입국하였습니다.
가을학기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어 미국에서 들으려고 하였으나 온라인으로 변경되어 8/26~1/9까지 다시 한국에 나가 가을 학기동안 듣고 오려고 계획중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한국 장기 체류로 인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간이 촉박하여 리엔트리퍼밋은 신청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09.2021 09:28:00  

    6개월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살고 있는 주소지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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