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 비자 비지니스로 입국한 사람입니다 .

질문자: Junhyuk8889  |  등록일: 07.12.2021 14:54:39  |  조회수: 3137
안녕하세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
E2비지니스 비자로 21년 1월에 입국하여 비지니스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아내가 E2 신분인데 워크퍼밋이 없는 상태에세
4개의 페이책을 받았습니다
기간은 1달 하고 3주 정도 입니다
지금은 워크퍼밋이 없으면 일을 하면 안되는 사실을 알아서 일은 그만둔 상태 입니다 .
기간은 5월30일부터 6월 말정도 입니다
이미 페이롤 신고 및 책도 받은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워크 퍼밋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
  • H&H Law
    07.13.2021 10:28:00  

    Employment Authorization (EAD) 신청을 I-765 를 통해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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