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대기중에 추방명령

질문자: Jeun128  |  등록일: 07.09.2021 10:08:00  |  조회수: 4466
안녕하세요 140 승인후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던중

추방명령이 나왔는데

아직 추방재판을 한것은 아니며 아직 레터를 받은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방재판에 가서 제 케이스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데

그동안 미국에 체류할수 있으며 일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취업영주권떄 받은 EAD 카드 사용못하는게 아닌가 좀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EAD카드를 사용못하고 일을 못하면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렌트를 내면서

재판날을 기다리는게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EAD카드가 무효화 된건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7.12.2021 11:33:00  

    만약 추방명령이 나온 이유가 I-485 에 관한 문제이면 I-485 가 deny 되면서 EAD 가 함께 cancel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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