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

질문자: Jeireh  |  등록일: 06.28.2021 12:45:01  |  조회수: 3305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을 취득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오퍼가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래도 유학생비자서부터 너무 어렵게 취득한 미국 영주권이라 또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유지하고싶은 마음이 드네요.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면 장기간 한국에 체류해도 영주권이 말소가 되지 않나요?
한국에는 7월2일에 출국하는데 그래도 퍼밋을 신청하고 받는데는 문제가 없겠죠?
집은 현재 아파트를 렌트하고 가는데 다 정리하고 갑니다.
주소는 po box를 파고 거기로 옮길까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6.28.2021 13:59:00  

    출국 하시기 전에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셔야 하고 지문을 찍고 나가셔야 하는데 7월 2일이 출국날이면 지문 날짜가 잡히면 지문 찍으로 다시 들어 오셨다가 다시 출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지문을 찍고 나가셔야 함).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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