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절차

질문자: gady92  |  등록일: 06.06.2021 14:49:34  |  조회수: 4025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고,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I-407 form 을 작성해서 영주권과 같이 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더 필요한 절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social security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지가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데, 그동안 계속 세금보고도 하고 계셨는데, 은퇴연금은 받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 H&H Law
    06.07.2021 10:33:00  

    그 외에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green card 를 포기 하시는것과 social security benefit 과는 상관이 없지만 어디에 사시는지에 따라서 benefit 이 다르니 accountant/CPA 에 자세한 내용을 consult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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