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장기 체류후 미국 입국

질문자: Blueandwhite  |  등록일: 05.16.2021 11:45:04  |  조회수: 3589
영주권자로 리엔트리 퍼밋 없이 한국 갔다가 일년 넘게 체류하면 미국행 비행 탑승 자체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주권 박탈등의 여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아니면 재입국 비자(SB-1) 없이 이스타 신청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 H&H Law
    05.17.2021 13:48:00  

    영주권이 expire 되지 않았으면 탑승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국하신 후에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조금 넘었어도 문제 없이 입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ESTA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미리 포기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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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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