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verty Guideline 125%

질문자: Smmana7777  |  등록일: 05.15.2021 19:26:33  |  조회수: 25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인대 저 혼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두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Poverty Guideline 125% 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제가 현재 unemployment benefit 을 작년 3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income에 unemployment benefit 받은 액수를 포함시켜서 계산해도 될지 아니면 제가 순수히 일해서 벌은 income으로만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17.2021 13:43:00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도 taxable income 으로 잡혀서 income 으로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행 중에 직장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