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영주권 및 영주권 유지 문의

질문자: MuirWoods  |  등록일: 12.22.2020 14:10:29  |  조회수: 3648
변호사님께,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제 동생이 현재 한국에서 모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유명대학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하고 모 대학원에서 MBA를 한 후 한국에서 Top 5 Consulting 회사에서 근무하고 대한민국 정부부처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제 학술지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경력도 있습니다. 내년 중 NIW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2. 얼마나 경과 시간을 예상하는지
3. 아내와 1남1녀(중2, 초6)의 가적을 동반 신청할 경우, 경비는 얼마나 예상하는지
4. 사전 검토가 필요하시면,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5. 기타 문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제 후배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4년 전에 영주권을 받고, 작년 초에 한국기업의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취업하고 출국을 하면서 재입국 하가증을 신청하고 출국했는데, COVID 19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서류보완 요청이 있었는데 답변을 제 때 못하는 바람에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COVID 19이 심각해져서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지난 여름 말부터 아버님께서 암이 걸린 상태로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 출국한 지 10개월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 중순이면 만 1년이 됩니다. 출국 시 끊었던 1년 만기 항공권을 이용해서 1월 중 귀국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문의 사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1년 이내에 귀국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이상 재입국증 없이 차국에 머무르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요.
2. 혹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어떤 것 들인지요?
3. 혹시 영주권이 취소가 되었다든지 한다면, 관광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는지요?

바쁜 연말에 갑자기 문의드려 송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구재욱 드림
  • H&H Law
    12.23.2020 09:49:00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되어서 입국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에 tie 가 있는것을 보여주는 서류 (집, 자녀 학교, 등) 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NIW 에 관해서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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