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웨이브

질문자: chefsushi  |  등록일: 11.16.2020 14:13:02  |  조회수: 3818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항상 좋은 조언과 정보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 NTA를 받고 2018년 master hearing에서 자진출국을
판사님께 승인얻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과거 NTA를 받은 이유는
I485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심사중에 과거 제가 비자사기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고 3순위 비전문직 이민을 하던중 이었는데 스폰서가 가족관계였던것이
문제가 되어 NTA를 받게되었습니다. 무언가 어필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더불어 시기가 좋지않아 모든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다시 도전하고 있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서
이민정책이 다시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같은 경우도 다시 미국에 갈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10년 입국금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과거 i485를 넣어놓고 비자 유지를 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1년 이상에 오버스테이가 되었습니다. 웨이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H&H Law
    11.17.2020 11:50:00  

    아직 어떤 법안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만약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영주권자/시민권자 경우 가족 waiver 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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