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2/2020 03:27 pm
질문자 :
DSC78
조회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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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H-1b 신분일때 F-1 신분이었던 와이프와 결혼한 뒤, 제가 다니던 직장을 통해서 저희 둘 다 2015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프로디 사건이 터졌을때 와이프가 2011년도에 6개월동안 그 학교에 등록을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를 다녔던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5년 뒤에는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할텐데,
프로디 출신이 영주권 신규 신청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영주권 갱신할때의 case 는 찾아봐도 잘 안나오더라구요...
문제가 불거지고 10년이 안돼서 영주권 갱신시 문제되는 케이스가 아직 없는것인가요?
와이프가 프로디 6개월 기록이 있는데, 저희 둘 모두 영주권 갱신할때 문제가 될까요?
혹시 영구권 갱신할때 문제가 되었거나 무사히 갱신이 되었던 사례를 알고계신지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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