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질문자: 수  |  등록일: 07.06.2013 22:37:19  |  조회수: 8317
시민권자  기혼자녀 신청된 상태입니다
학생비자유지하구요  하면안되지만  일을하고 있습니다
회사책을받고 있는데  택스보고 하지않아도 된다고 회사측에서는  말하는데

회사책받아서  은행에  디파짓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떄  문제가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7.2013 09:20:00  

    두가지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먼저 미국 국세청 IRS 로 부터 조사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입금되기때문에 기록이 남아 수입이 있는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도 귀하께서 일한것을 알면 가족통한 영주권 발급이 거부합니다.
    학생신분을 오랬동안 유지한분들은 유학생 신분기간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 물어보기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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