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질문자: dkwkwk17  |  등록일: 07.04.2013 21:11:03  |  조회수: 8794
제가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미군이랑 결혼했고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은지는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언제쯤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나요?

2)형제 초청을 할때 제가 시민권자이민 큰 문제는 없나요? 형제에게 어떤 자격조건이
  준비되어야 하나요? 재정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나이라든지..

3)형제초청을 하게되어서 형체가 미국에 오게되면 영주권자격이 되는건가요?

4)보통 형제초청이 서류가 들어가서 완료되기까지 기간을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5)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는 미군에 지원할 수 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5.2013 10:47:00  

    영주권 받고나서 2년 9개월 후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형제초청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형제초청은 요즘 12년걸리는데 그기간이 계속 유지된다면 초청받고 12년후미국올때 공항에서 임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미군입대는 요즘은 영주권자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합법 신분자로서 미군이 필요한 특수 재능을 갖고 있느분들은 입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모병소에 문의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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