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영주권자인데(9년)시민권시험을 패스할 경우 그 후 이혼시에는 미국법적용받는지요

질문자: honeygirl  |  등록일: 05.18.2013 16:29:51  |  조회수: 9235
저는 아이셋(11.7.5 boys)을 둔 40살 엄마입니다.현재는한국에 거주 중이고 남편은 하와이출신 미국인입니다.그간한국 거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이곳에서 이혼소송 중입니다.그래서 제가 그 사이 미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저는 어디법을 적용받게 되는지요?아이들은 다 미시민권자이고 양육권은 제게 있습니다.아직초기단계라서 구두상으로 결정사항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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