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 시민권 배우자 결혼 영주권 타임라인 및 문의

질문자: JikSa  |  등록일: 01.16.2020 13:46:00  |  조회수: 10023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월까지만 학생신분 (F1)을 유지하였고

시민권 배우자와 1월에 혼인신고 후 4월에 타 변호사님을 통해 영주권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서류중 양식이 구 양식으로 제출하게되서 재 접수를 하게됐고

7월말에 이민국에서 접수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처음 제출한 서류가 3개월이 지나서 또 다시 추가서류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서

기본증명서 및 신체검사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고 8월에 핑거찍고 11월초에 인터뷰 스케쥴이

나왔습니다.

9월에는 결혼식을 하였고 관련서류들 (조인트 서류들 결혼식 사진 및 관련 모든 자료)을

지참해서 갔으나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학교관련 자료는 준비해야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I-20만 가져갔더니 (프로디관련 학교는 안 다녔어요) 학교관련해서

자세히 약 1시간 30분정도 길게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DUI기록도 있었고 학교관련 서류가 없던터라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2주전에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했고 이민국으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의사항은 케이스별로 처리과정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적으로 저와같은 케이스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처리되는지 알고싶어요..

결혼관련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연애할때부터 모든 사진들 및 모든걸 증명 할수있는 자료들을

다 보냈고 학교 관련해서 자료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총 5개 학교중 1개 학교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 서류를 제출 못하였고

3개학교는 성적표와 학교를 다녔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했고

1개 학교는 기록이 없어서 처음 입학할때 페이했던 기록과 서류 제출을 못한 학교로

트랜스퍼를 했다는 기록만 갖고있어서 해당 서류들만 제출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글 보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1.17.2020 10:49:00  

    인터뷰 후 추가 자료 제출한 케이스는 정해진 수속 시간이 없습니다. 짧으면 몇 개월 길면 일 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케이스가 1년 이상은 걸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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