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2019 05:01 am
질문자 :
Pksgmf91
조회 :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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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11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뒤 2017년 12월 말에 양주권 시청을 했습니다. 2019년 1월에 인터뷰를 본뒤 다음날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고 3년을 같이 살고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을 2017년 11월에 했는데 그러면 내년 11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나오고 부터 3년인가요? 그리고 현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10년짜리로 언제 연장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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