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5/2019 05:19 pm
[학생비자] OPT비자 만료 날짜와 계약만료가 다를때의 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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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Dawonella
조회 :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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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OPT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의 EAD카드에 opt비자 시작날짜는 2019-01-02 였구요, 만료날짜는 2020-01-0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의 일 계약은 2019-12-13일날 끝나게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어떤 사람들은 제가 opt기간동안에 일하는기간이 딱 1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출국유예기간 (Grace period)를 60일이 아닌 1-2주만 받을수있다는 소리를들어서, 변호사님께 정확한 정보를 듣고싶습니다. (제가 일할동안에 휴가2주간거말거는 쉬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은 12/13일날 끝나기에, 일을 1년 채우지는 못합니다.)
(2) 만약에 제가 60일의 grace period를 받는데에 문제가 없다면, 저의 opt 만료일은 카드에 적혀있는 2020-01-01 인가요 아니면 회사와 계약이 끝나는 2019-12-13 일인가요?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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