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7/2019 11:04 am
[가족이민]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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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Taesool433
조회 :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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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리피나로서 한국남자와 결혼해 2008년에
미국에 입국해 필리핀에 남아있는 두 아들을
(I-130 ,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쳥을
2010년 6월에 마첬읍니다.
하지만 초청시에는 두 자식이 미혼이었으나 현제는
두자식 모두 처자가 있읍니다.
질문 1 :엄마(초청자)로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2: 결혼을 하지 않은양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자
처자로 초청하는 방밥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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