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스폰서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adnsh  |  등록일: 04.30.2013 13:21:46  |  조회수: 8910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ADN) 졸업후 OPT 기간에 있는 학생인데요.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주실 의향이 있다고 하시는데 접수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bachelor degree 이상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먼저 취업비자로 바꾸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같이 접수될수 있는건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10:00:00  

    제 의견은 취업비자는 (H-1B, 혹은 H-2) 해당 안된다는것 입니다.  제 2 의견을 구하십시요.

    3순위  비숙련직 (혹은 숙련직, 학위가 무엇이냐에,  혹은 정확한 직종에따라) 추진할수 있지만 문호 대기 기간이 약 6년 인바 합법적인 취업을 할려면 약 5-6년후가 되겠습니다.  과연 5-6년후에 고용할수있는 분을  병원에서 스폰서 할수있는지도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또한 5-6년 문호 대기 기간동안 계속 체류 신분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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