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B 비자 변경

질문자: sese  |  등록일: 04.30.2013 11:54:12  |  조회수: 10008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 하는 방법은

1)

한국에서 J-1비자를 받아서 H-1B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J-1비자를 받아서 인턴으로 1년 일한 후 H-1B로 변경시에, 본국 2년 거주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모든 J-1 비자에 한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Waiver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면제신청하면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면제 가능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4월에 H1-B비자를 신청하면 10월 부터 비자가 유효하니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일을 할 수있는것인가요?

2) 두 번째로 생각하는 방법은요.
제가 어학연수로 F-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한 6개월에서 1년간 어학 연수후에 바로 H1-B비자를 받아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저는 4년제대학 졸업하고, 경력이 6년이 되구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이구요.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든것이 실현 된다면 2순위로 들어 갈 수 있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10:00:00  

    1. 모든 J 비자가 2년 본국 거주 의무조항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닐수도 있습니다.  DS-2019 에 해당 여부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해당되면 면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받으셨다해도 취업비자 유효 기간전에 일할수있는 방법 없습니다.
    2.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것과” 실제 승인과는 큰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본 인 학력도 중요하지만 취업할 회사의 업무 내용, 규모, 재정상태 등등이 다 검토/고려의 대상 입니다.

    워낙 적은 숫자의 문호 할당으로 해당자/지원자는 많으니 이민국이 심사 강도를 높여 지원자중에서 본인의 자격도  심사하지만  회사측의 규모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도 있다는것이 저의 개인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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