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부모의 성년자녀 영주권초청

질문자: 고고고  |  등록일: 04.27.2013 10:18:16  |  조회수: 8672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쯤 시민권을 가지신 부모님이 초청해주는 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기다리고있습니다.나인는 33세이고 미혼입니다. 현재는 학생신분으로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민법안이 통과되면 문호개방 시간이 많이 단축되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09:57:00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 이하 자녀분들은(가족이민 2순위 –A)  문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다른 순위의 가족이민 으로 분포되는 숫자가 증가됨으로  현재보다는 좀더 빨리 단축될 가능성은 제기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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