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비자

질문자: culvercityca  |  등록일: 04.27.2013 00:19:36  |  조회수: 8980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시민권자 21이상 미혼자녀로 2009년에 i-130신청을 승인받고 현재 문호를 대기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이번 이민포괄법에 새로 선정된 v-visa를 받을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요?

2. 만약 v-visa의 자격조건이 된다면, 현재 제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상태인데, v-visa를 신청하게 될때 학생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학교를 그만두어도 상관없는지요?(현재 생활 형편이 너무힘듦)

3. 일을할수있는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4. 서류신청하는 곳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09:52:00  

    아직  통과된것도 아니고 최종안으로 채택된것 아닙니다.  그러나 통과된다하더라도 취업까지 허용할지 아직 알려진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민 대상자 일부를 미국내에 거주할것을 허용하고, 일부는 미국에 일년에 60일의 방문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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