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인데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자: 화무십일홍  |  등록일: 04.20.2013 19:49:10  |  조회수: 8873
2002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한국에서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체류기간 내에 혼인신고는 하였는데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을 하지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저같은경우엔 어떻게해야 할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1.2013 14:34:00  

    배우자가 영주권자로 이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청원서 제출을 하십시요.  현행법은 계속  체류 신분유지하신분들이 문호 풀렸을시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통과 예정인 포괄 이민개혁법에 분명히 소정의 조건하에 현지에서 하실수있는 내용이 포함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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