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영주권 취득

질문자: sinanag  |  등록일: 04.19.2013 16:18:50  |  조회수: 10061
2002년도 입국하여 취업비자를 받아서 생활하던 중
취업비자가 만료되어 학생비자로 전환하였는데
취업비자때는 문론 학생비자일때도 팩스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워크포밋이 나와 일을 하고 있던 중,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벌써 4년째 재판 중인데(학생신분으로 팩스보고를 하였기 때문)
9일 재판에서도 다시 8월 19일로 재판연기가 되었습니다.
항소도 하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항소를 해야 되는것인가요?
불체자 구제법에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LA 집도 본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7:21:00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요.  이번 발표된 구제안 내용중 현재 추방 재판중인분들도 구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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