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케이스와 포괄이민법의 연관성 질문

질문자: momo  |  등록일: 04.16.2013 20:35:56  |  조회수: 8698
추방유예신청후 워크퍼밋을 받고 소셜번호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괄이민법이  통과되면  추방유예 신청해서 소셜번호까지받은 사람도 포괄이민법케이스에 포함되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이미 워크퍼밋,소셜신청까지 했으니 우선권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학교 부터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5:01:00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 대상자들은 10년후에나 영주권 받을 자격을 주는 반면, 추방유예자들은 5년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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