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했던 사람도

질문자: SweetCinnabon  |  등록일: 04.16.2013 07:45:04  |  조회수: 929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여자친구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 미국에서 불체했던 기록이 (케나다로 와서 넘어왔슴) 있는데 결혼한다면 영주권 신청 / 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4:58:00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곳에서의 불체 기간이 일년, 혹은 그이상 이셨으면 한국으로 귀국하신후 10년 거주 하신다음에야 이곳에 질문자의 이민 초청 수혜자로 오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