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redited school로부터 받으신 석사학위 를 바탕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입학시 이미 학사학위를 지니신 상황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셨거나, 혹은 처음부터 학사, 그리고 석사 과정을 마치셨을경우는 가능하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2순위 해당된다, 또는 안된다 하는 이견을 많이 접하셨을것으로 믿습니다. 이곳 학교에서의 학위 표시로인한 혼동이라 사료 됩니다. 예를들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학박사학위 (Doctor of Medicine) 를, 법대를 졸업하면 법학박사 학위를 (Doctor of Jurisprudence)주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박사학위가 아닌 석사학위 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의과대, 법대는 최소한 학사학위 소지자들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고, 입학후 석사과정만 마추었기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여러 한의과 대학이 4년제 안나온 학생들을 소위 “석사과정”에 입학시키고 정해진 코스 이수완료후 주어지는 학위가 “Master of Oriental Medicine” 입니다. 혹은 어떤학교는 “Doctor of Oriental Medicine” 이라고 명시된 학위를 주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 의견 첫째 소절에따라 가능, 혹은 그반대라 사료 됩니다. 물론 저의 의견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