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교등록에 관해서입니다.

질문자: 눈사람KDE  |  등록일: 03.05.2013 21:32:39  |  조회수: 8626
Foreigner 신분으로는 고등학교부터(FSAO를 통하여) 다닐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다니는것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비자로 들어와 학교를 다니는것은 불법이지만, 학교에(Public/Private school) 등록해서 다니는것이 가능한지요?
혹은, 관광 비자로와서 (초,중)학교등록이후 이민비자시청하는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3:08:00  

    이민법상 학생비자 소지자에 한해 합법적으로 학교 등록내지 재학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립학교라해도 그 학교 입학허가서에 의해 학생비자 발급받은경우에만 합법적 학업입니다.  학교측에서 이민법을 모르고 학교 등록을 허락했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입니다.  학교측은 이민법을 집행하는곳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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