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ve Service

질문자: deetaigah  |  등록일: 03.01.2013 18:07:34  |  조회수: 8786
안녕하세요 저는 만 30세로 2년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날짜는 98년도지만 캐나다 국경으로 불법 입국하였습니다.

다행히 2년전 영주권 신청이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뒤 시민권 신청시 Selective Service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그 전에 selective service라는 것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수 없다는 메일과 함께 신청 거부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신청할수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시민권 취득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6.2013 15:53:00  

    만 28세때 영주권을 받으신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현재 만 30세, 2년전 영주권 취득..”) 그렇다면 이미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할수있는 나이는 초과되신 싯점이었습니다.  18세부터 25세사이에 있는 의무 조항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하시는데 결격 사항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