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후 해외여행

질문자: leesmark  |  등록일: 02.22.2013 10:09:22  |  조회수: 10161
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지금 미국에서 취업한지 몇개월 됐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시민권자이시고, 저는 family sponsored first preference (F1)에 속하는데, I-130를 신청할려고 생각중인데, I-130를 신청하면 미국 밖을 여행할 수 있나요?
1단계: I-130 와 2단계: I-485 둘다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문제가 돼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8.2013 16:43:00  

    여권에 찍힌 유효한 H-1b 비자가 있고 그 비자 조건에 맞게 근무중이시면 비록 I-130가 접수되어있다해도 해외 여행 제한 없습니다.  또한  수년후에  문호가 해당되어 I-485 접수를 하신후에도 H 입국비자 유효하고 초청 회사에서 근무중이시면 역시 해외 여행 제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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