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기다리던중 자녀문제

질문자: toni kim  |  등록일: 02.13.2013 09:56:10  |  조회수: 9648
한인사회 이민법상담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6년도 가족모두 관광으로 여행왔다
아이들 공부시킬겸해서 학생비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가지고있는 기술을 원하는회사가
있어 취업3순위로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우선일자는 2008년 10월이고요
문제는 자녀들인데요
큰애가 1년전 만21세가넘어 학생비자F1
으로 바꾸었습니다
둘째는 올12월이되면 만21세가되면 또
F1학생비자로 바꾸어야됩니다
지금현제 문호열리는겄봐선 내년이면
영주권이 나올겄같은데 두 자녀는 구제방법이
없는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둘다 이곳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맟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4.2013 16:28:00  

    문호가 해당될시 아동 신분 보호법하의 계산에서도 21세가 넘어버리면  부모와 같이  3순위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영주권 받으시고 21세 이상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 청원서 내는 방법, 그리고 자녀분들 스스로 학위 취득후 아버님과 같은 취업이민 과정을 밟는것 이외는 더 드릴 의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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