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와의 결혼...

질문자: ASF4EVER  |  등록일: 02.12.2013 00:16:42  |  조회수: 9280
안녕하세요.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 시민권자이고 저와 결혼을 할 사람은 불체자 입니다. 이 사람과는 아직 혼인이나 서류상으로 연결된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제 사이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만나기 전에 한번 결혼을 해서 8살 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 역시 불체자 입니다. 이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할 경우 이 사람은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람의 8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아이도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친모가 이 아이를 포기하고  제가 입양을 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4.2013 16:25:00  

    결혼 당시 배우자의 아이가 18세 미만인경우 시민권자인 step-father가 아이를 step-child로  직계가족 이민 청원서 낼수 있습니다.  입국시 정식 입국수속을 마쳤다면  엄마 와같은 수속기간이 소요 됩니다.  즉, 질문자는 부인, 그리고 아이 앞으로 각 각  별도의 청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양” 수속은 불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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