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잘보았습니다..다시한번 질문 드릴꼐요,

질문자: feelmf  |  등록일: 02.06.2013 19:31:23  |  조회수: 10685
밑에 제가 문의드렸던 내용/변호사님이 주신답변이구요

----------------------------------------------------------
 무비자(ESTA)로 LA에 들어와서 90일이상 OVERSTAY 되어
 불법체류자가 된경우,


1. 3~4년 후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2. 1번이 가능은 하나  미국내에선 영주권 신청불가하고
    미국내에서 결혼 후 한국나와서 WAVER 받은 후
    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습니다
    맞나요?
    미국내에선 변경이 힘든건가요?
   
3. 2번이 어렵진 않은지..안될가능성도 있는건가요? 또한 평균 소요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한국에나와 WAVER받은 후 다시 비자를받고 미국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시간)
 
4. 불체자도 미국내에서 항공기로 여행 가능한가요?
5. 불체자는 차보험/은행계좌개설 불가능한가요?
6. 불체자도 미국내에서 갑상선검사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암으로 반절제 수술 후 앞으로 3년간은 재발유무 검사를 1년에 한번은 받아야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2/06/2013 01:40 pm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  이지만 정식 입국수속을 마치셨기에 가능한것 입니다.

현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5-6개월 입니다.

국내 항공기 이용 여행시 탑승객과 탑승권에 기재되어있는 분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위해 사진부착된 신분증 제시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한국 영사관 발행  신분증, 가주 주정부 발행 아이디 를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릅니다.  “불체자”라고 절대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은행 구좌 개설 이 안되는것 아닙니다.

불체자도 당연히 필요한 치료및 건강검진 받을수 있지요.  자비로 치료 받는이상 병원에서 절대로  신분확인 요구 안합니다.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  이지만 정식 입국수속을 마치셨기에 가능한것 입니다.

현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5-6개월 입니다.

국내 항공기 이용 여행시 탑승객과 탑승권에 기재되어있는 분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위해 사진부착된 신분증 제시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한국 영사관 발행  신분증, 가주 주정부 발행 아이디 를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릅니다.  “불체자”라고 절대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은행 구좌 개설 이 안되는것 아닙니다.

불체자도 당연히 필요한 치료및 건강검진 받을수 있지요.  자비로 치료 받는이상 병원에서 절대로  신분확인 요구 안합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답이 시원하게 풀리지않아 다시한번 문의드려요,,
제가 김영옥변호사님말고도 다른분2분께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두곳다 무비자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된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할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김영옥 변호사님은 미국내에서 가능하다그러시고 다른두곳에서는 불가능하니 한국으로 나와서 웨이버신청후 입국금지를 사면받은뒤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재입국한후에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하시네요..
어떤것이 확실한건가요?
 그리고 이런 뉴스기사도 있던데...
 http://extell.net/news/view.html?category=82&no=903§ion=80
http://blog.naver.com/attorneymoon?Redirect=Log&logNo=50134843921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2.2013 13:41:00  

    먼저드린 제 의견에 변동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1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