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신청

질문자: 인피보아  |  등록일: 02.06.2013 14:09:24  |  조회수: 9515
안녕하세요. 제가 2001년에 가족들과 미국으로 방문비자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고나서 부모님께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셨고 저는 F-2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컬리지 진학을 위해서 F-1으로 또 신분변경을 했는데요. 제 동생이 미군에 입대하면서 동생이 시민권을 받았고 부모님을 초청해서 2011년 2월에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2월에 저를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지금 2년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제가 듣기로 불체자사면에 관한 뉴스를 들었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합법적으로 신청 들어간 서류들이 먼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문이 대략 세가지 정도인데요.

1.만약 불체자사면 법안이 통과 될 시 합법신청자들의 서류가 대략 얼마정도 빨라질 지 알 수 있을까요?

2. 부모님께서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기시면 시민권 신청을 바로 하실건데 만약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면 제 서류기간이 조금 단축 될 수 있을지요?

3. 제가 영주권 승인이 날 때까지 한국에 나가있을 생각인데 혹시 제 경우에 그 전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들어온 2001년이후로 단 한번도 해외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신분을 여기에서 변경해서 다시 입국은 10년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제가 한국에 나가있는 기간에 영주권 승인이 떨어지면 제가 해야 하는 일과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요?

바쁘실텐데 질문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2.2013 13:40:00  

    언급하신 “빨라질수있다” 라는것은 여러가지 추정설중의 하나 입니다.  확실한것은 실제로 구제안/개혁안이 발표되어야 알수있겠습니다.
    2. 2순위 에서 1순위로 상향조정되며 약 1년정도의 대기 기간이 단축됩니다.
    3.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10년 입국” 불가는 이곳에서 체류 신분어기신분들한테  해당됩니다.  질문자는 계속 합법 신분유지 하셨으니 10년입국 불가조항에는 해당 안됩니다.  단, 다시 방문자로 입국하실려면 방문비자를 발급받으시거나 사전입국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과연 영사가 방문비자를 발급할지의 여부, 또한 이곳에서의 합법이지만 장기체류하신분에게 사전입국허가가 나올지의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4. 한국에서 문호가 해당될때 그곳에서 수속 완료해  이민자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호가 가까와지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연락이 올것이고 그곳에서  (혹은 연락을 취해) 보내지는 이민비자 신청  관련서류 작성 제출하시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후 모든 관련서류가 서울 미영사관으로 이전되면서 최종 인터뷰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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