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터, 그린카드 취득

질문자: rka  |  등록일: 05.21.2012 09:27:11  |  조회수: 20272
안녕하세요.
이제 막 취업 비자와 영주권에 관해 알아보고있는중 궁금한 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간호학 학사를 한 후 석사를 마치며 Nurse Practitioner 보드 시험을 막 합격한 상태입니다. 석사 후 오피티가 7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1. 오피티로 일단 잡을 잡고 H1-B를 스판서 받는것이 일반적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일단 오피티로 잡을 잡을 계획인데, H1-B 쿼터가 궁금합니다. 비영리 기관에 일자리를 잡으면 취업 비자 쿼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취업 비자 신청을 4월부터가 아닌 아무때나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2. 궁극적으로 그린카드를 받고싶습니다. NP로써(직업군마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요) 어떤 루트를 밟는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3. 오피티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4. 제가 오피티로 잡을 잡은 후 H1-B를 신청하면 취업 비자로 바로 연결해서 일 할 수 있나요? 비영리 기관에서 일한다는 전제하에요.
 4월에 접수하고 승인 나면 10월부터 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직종마다 차이가 있는지요?

치과 의사인 필리핀 친구가 뉴욕주에서 레지던시 마치고 underserved area(뉴욕주 법상 외국인 치과의사는 이런 지역에서만 스판서 받을 수 있다네요)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H1-B를 8월에 신청하고 다음해 1월부터 일을 시작하는걸 봤는데 이게 이 친구만의 상황(직종, 일하는 지역)때문이었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않은 상태이긴하나 Non-profit 대학병원과 affiliated된 큰 널싱홈, physician group clinic, 혹인 비영리 대학병원에서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직장 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데, 신분 문제를 잘 해결하기위해 미리 알아보고 이 부분을 가장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쪽으로 일자리를 잡으려고 질문 올립니다.

상담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2.2012 11:10:00  

    1.      H-1b비자 목적의 문호제한을 안받는 고용주는 보통 공립, 혹은 비영리
    대학인경우,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소속 연구기관, 등등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정의가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바 단지 “비영리” 단체라고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고용주가 선정되면 그 고용주의 정확한
    자료를 뒷바침으로 과연 규정상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문호제한을 안받는다는 의미는 미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할당분 20,000명을
    포함한  년간 85,000명의 문호와 무관하게 일년내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2.      2순위 취업이민이 가장 이상적이란 판단입니다.  그러나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를수 있겠습니다.

    3.      보통 2-4개월 소요됩니다.

    4.      “4월부터”…”10월부터…” 의 모든 얘기는 H-1b 비자가 문호의
    제한을 받기때문에 성립되는 이론입니다.  이민법은 회계년도가 매해
    10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4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H-1b 비자 신청은 올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문호를 대상으로 접수 시작된것입니다.
    시작되기 6개월전에 접수가 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어도 10월1일부터
    일할수있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OPT 지니고 일하던 학생들은 OPT 유효기간
    끝나기전에 접수했으면 비록 OPT가 10월1일 이전에 끝나도 공백기간없이
    계속일할수있는 규정에 해당됩니다.

    각자의 OPT 기간에따라 신청자는 고용기간을 조절할수있습니다.  만일 OPT가 12-
    31-2012년도에 끝난다면 H-1b로서 취업기간을 1-1-2013으로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경우 주의하실점은  취업시작일부터 최고 6개월전의 접수를 허용하니 6월에나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친구의 경우가 아마도 이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