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질문자: 꼬실레옹  |  등록일: 02.04.2013 13:12:12  |  조회수: 10415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14년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서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는 현재 휴강중입니다

2010 년 12월 말에 제가 DUI 를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서 DUI 에서 Wet Reckless Driver 로 내렸습니다

3년 동안 Probation 과 3개월 DUI Class 그리고 AA Meeting 을 하라고 order 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AA Meeting 은 끝낸 상태 인데, 제가 DUI Class 를 늦게 간것이 많아서 결국은 Kick out 되었는데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다시 Extending 해달라고 했더니 더 이상 안된다고 해서 3 일 간 Jail Time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Jail Time 을 하겠다고 하고 Booking 을 하는 동안 INS Hold 가 떴어요.

그래서 County Jail 에서 3일 하고 바로 Santa Ana Immigration Jail 에서 한달 정도 있다가 Bail 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Cancellation Removal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첫번재 hearing 을 갔습니다 다음 hearing 은 내년 1월 초인데요

현재 영주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TAX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TAX ID 가 있어서 그거로 INCOME TAX 는 보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재판을 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찌 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 부탁 드릴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6.2013 13:42:00  

    현재 담당 변호사가 질문자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Cancellation of Removal 이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신청으로 인해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요.  아니면 재판중에도 혹  이민 개혁안/구제안이 통과되어 질문자와 같이 기록이 있는분들도 구제 대상자로  포함이 된다면 그쪽으로도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외 좀더 깊이있는 의논을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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